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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및 조회 방법 개인사업자 2023

by 제이알토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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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라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23년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환급금 대상이 발표 되었습니다. 23년도 기준 가맹점당 평균 34만원의 수수료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에 따라 차등 카드 수수료가 정해지는데, 적용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카드 수수료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19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 환급대상
  • 대상조회
  • 환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2년 7월~12월 신규 창업한 카드가맹점으로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영세가맹점의 기준

연간 매출액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3억 이하 0.8% 0.5% 0.5% 0.25%

중소기업 기준

연간 매출액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3~5억 1.3% 1.1% 1.5% 0.85%
5~10억 1.4% 1.25% 1.1% 1.0%
10~30억 1.6% 1.5% 1.3% 1.25%

환급계산식

사업개시 후 일반 수수료로 지불한 수수료 에서 매출액을 계산하여 우대 수수료율로 계산한 차액

 

쉽고 간편한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대상을 바로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위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후 수수료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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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입력후 환급대상여부 조회

환급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카드매출 입금 계좌로 환급금은 입금 됩니다.

23년도 카드수수료환급은 가맹점당 평균 34만원정도 환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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